[ 푸마 ] 푸마운동화 밑창 떨어지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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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흥식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3-16 1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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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왼쪽신발 밑창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뭐 이런경우가 있나싶어서
대리점에 수리를 맡겼습니다(왼쪽신발 앞과 뒤 조금 남겨두고 떨어짐)
2.수리가 되어 약2개월정도 신고다녔더니 또 왼쪽신발 밑창이 떨어지더라구요
또 대리점방문을 해서 어떻게 또 떨어지느냐고 물어더니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하겠다고 해서 맡기고 믿었죠
3.이번에는 본사서비스 팀에서 전화가와서 따졌더니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수리해서 보내겠다고 하길래
이번에 또 그러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얘기하니까
책임지기가 싫었던지 확실하게 수리해서 자택으로 보내준다고 이야기해서
더이상 얘기하지않았습니다
그때 더 확실하게 했어야 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4.이번에는 신발을 받아서 약보름정도 신고다니 니까
왼쪽 밑창이 떨어지더라고요
또 대리점에 방문해서 강하게 항의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심의를 넣겠다고 해서 손해배상까지 해주라고
수리의서에 썼습니다
심의를 받으면 끝나겠다 싶었는데
황당한사항이 생겨버렸네요
본사에서 심의를 맡겼더니 소비자 부주의로 그렇게 됬다고
심의결과가 나왔다는 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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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에 계속되는 하자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의결과가 부당하다 생각되시는 경우 다시한번 재 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