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자동이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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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정용
- 조회수 : 772회
- 작성일 : 15-03-16 18: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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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계약의 해지와 동시에 자동이체도 자동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13년도 5월28일 5,230원, 동년 7월3일 6,800원, 동년 11월 26일 6,570원, 2015년도 2월 27일 70,000원을 인출해 갔다. 평소에 쓰지 않는 통장이라 확인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병원비로 어머니가 70,000원을 보내 주어서 통장을 확인하니 통신사에서 인출해 갔다.
해서 유플러스에 전화를 하니 놀라셨조? 하면서 미납금이 있어서 인출이 된 것이라고 하였다. 본인은 2015년 2월 5일 파산,책을 받은 자니 불법적인 인출 아니냐고 하니 일단 돌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가 와서 자동이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 후 이건으로 여럽전 통화를 하였으나 법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분개하는 것은 계약해지가 되면 자동이체도 당연히 해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동이체를 유지 시켜 놓은 것이다. 또한 파산,면책을 받은 이후의 인출은 명백한 추심행위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동이체해제를 아니하고, 면책을 받은 자의 금원을 자의적으로 인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우ㅣ라고 생각된다. 이에 고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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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통신사 해지 후 자동이체로 요금 출금이 되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