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커 ] 고객 민원 불량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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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광선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5-03-16 22: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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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커" 인터넷 사이트에서 봄맞이 츄이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주문 구입한후 하루도 아닌 하번을 입었는데 몇달을 입은것처럼
츄이닝 바지가 벌써 몇달 몇년을 입은 것처럼 무릅이 늘어져
고객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입었던 제품은 반품 처리가 되질
안는다 하여 사이트 고객 구입 제품 후기란에 제품 불만을 적었더니
페이커측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글은 삭제 해버리는것입니다
그래서 오기가 나서 계속 같은 글을 띄였으나 페이커측에서 저에 로그인을 차단을하였고
제품 후기에대한 글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다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왜 제품구매 후기 글을 지우냐,다른 고객들도 볼수있는
의무가 있지 않는냐 하고난 반문하였고 반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제품구매 후기 글귀에 댓을 을 달수 없다
하는것입니다..내가 쓴글을 계속 지우면 소비자 센터에 신고를 하겠다 하였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기에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아무리 인터넷 제품이다고 하지만 구입한 옷에 텍도 없이 나오드라고요
달아 다른 소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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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 인터넷쇼핑몰의 게시판에 올리신 후기글이 삭제가되어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3)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량의류 관련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판매자측에서 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경우 심의를 받아 하자여부를 판단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