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트프라이스 DIV제주 렌트카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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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트 렌트카업체 ] 위메트프라이스 DIV제주 렌트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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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맹상주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13 09: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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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2월18일부터 22일까지 가족들과 제주도를 가게되서 위메프에서 DIV제주렌트카 업체에 그랜드 스타랙스 1대를 192,00원에 렌트했습니다.
렌트하고 렌트카 직원과 통화하고 렌트가능여부 확인했고요
제주도 도착해서 렌트카회사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되는겁니다.
수십통 통화를 해봤는데도 안되서 위메프에 통화해보려 했지만 위메프도 명절이라 쉬는날이고...
혹시 위메프 확인해보니 저도 모르게 렌트카가 환불처리 되어있는겁니다.
물론 제가 환불한것도 아니고 클릭을 잘못한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어쩔수 없이 스타랙스는 렌트 하지 못하고 중형차 2대를 490,000원에 렌트했습니다.
금액도 300,000원 차이가 나고 가족들과 같이 다니고 하려고 승합을 빌린건데 이건 뭐 따로 따로 여행을 했습니다. 렌트카때문데 가족여행이 망했죠.
나중에 위메프와 통화해보니 렌트카회사에서 환불요청이와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고객에게 아무 통보없이 취소처리해도 되는겁니까? 취소를 하더라고 저와 통화하고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렌트카가아니라 위메프에서 해외여행같은거 구매했을때도 업체와 위메프가 취소해버리면 고객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위메프에서 취급하는 모든품목을 믿을수 있겠습니까?
DIV제주렌트카도 위메프에서 관리하는 업체면 더 신경쓰고 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계약하신 렌트카가 임의대로 취소처리가 되어 무척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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