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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반품시 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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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숙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3-13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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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0일(화요일) 현대홈쇼핑에서 이헤정의 국,째개 제품 (3가지맛) 을 구입하여
3월 12일(목요일) 오후에 제품을 택배로 받아서 뚝배기에 제품을 끓여서 먹어봤습니다
홈쇼핑 TV화면을보고 완성된 조리식품은 처음구매한거라 당연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판매할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어느정도 맛이없다가 아니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엉망이였습니다(심심, 밍밍, 표현이 안되는 무맛)
국, 찌개에 들어있는 재료중 두부는 냉동후 해동상태이기때문에 이미 두부의 맛을 상실한 상태이고 무는 질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홈쇼핑에 전화해서 반품접수를 하니 식품회사와 홈쇼핑에서 회의후 반품접수가 결정나므로 오늘은(3월12일) 이미 관계자들 업무가 끝나서 담에 연락드리겠다고합니다
난 낼 바로 연락달라고 강요의 말투로 2번 반복해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3월13일(금요일) 오전10시56분에 현대홈쇼핑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품이 모두12팩에 49,900원이였는데 3팩을 개봉하엿기 때문에 3봉값을 송금하면 반품을 받아주겠다고합니다.(계좌번호는 제 핸드폰 문자로 보내줌)
저는 한팩에 4,500원씩 3팩 13,500원을 보내기전에 
반품을 하면 구입금액보다 더 비싼금액을 송금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 원래 식품은 반품이 안되며 반품을 받아주더라도 폐기해야하기때문에 계산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든지 소비자가 납득이된 금액을 요구하든지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홈쇼핑을 통해 주문하신 음식들을 먹을수가 없어 반품요청 하셨는데 부당한 요금청구에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개봉전 식품들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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