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스트릿 ] 온라인 판매되는 옷들의 혼용율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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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한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3-13 1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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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반품을 요구했지만 혼용률표없는 제품판매자는 바로 해줬지만 미스터스트릿판매자는 제품반품도 받고 환불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내용을 보면 환불처리 한다고 했고 지끔껏 하지않음~
제품자체 혼용율도 다르고 잘못된제품 팔면서 큰소리치는 이런 업체는 대한민국 온라인판매업하는 사람들을 욕먹이는 파렴치한들 아닙니까?
첨부파일
- My Pictures.zip (497.5K) DATE : 2015-03-13 13: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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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