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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라이프 ] 사은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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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천명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5-03-16 10: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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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4년12월 중순경 프리드 라이프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광고를 접하게 되었는데 요즘 흔히하는 상담만 받아도 사은품을 보내드립니다 하는 광고를 보고 상품내용도 필요한거 같아서 가입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상품인거 같아서 가입상담을 하긴했지만 상담결과 제가 생각했던 상품과 다른내용인거 같아서 다시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그래도 상담을 했으니 사은품을 배송해주기로 했는데 약3개월이 지난지금까지 상품도 보내주지 않고 프리드라이프 측으로 문의를 한결과 프리드라이프에서는 그런내용으로 가입상담을 하지않고 외주업체 즉홈쇼핑판매 업체에서 판매한것이므로 프리드라이프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업체에 연락해서 답변을 해준다는 내용의 안내만 약5회에 달하며 직접연락할수 있는 전화번호는 휴대폰으로 착신되어 있는 전화며 계속통화중이어서 전화연결이 거의 불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경우는 허위 과장성 판매광로고를 띄고있는거로 판단되고 있으며 프리드라이프 측에서도 어떤 책임성없는 처리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광고내용과 달리 상담 후 사은품지급이 되지 않아 정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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