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배관공사 손해배상 유문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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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3-16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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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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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배관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