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정비불량 및 그로인한운전중 타이어펑크에대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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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렌트카 ] 렌트카 정비불량 및 그로인한운전중 타이어펑크에대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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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두형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16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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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17시경 제기동 w렌트카에서 차를빌린뒤 운전중 정비불량으로인한 고속도로 운전중펑크로인한 사고 피해보상요청건

렌트카는 상해및 대인대물사고가아니기때문에 보험처리가힘들다는 입장을고수하며 민사처리로법적으로하자는입장을고수하며 자손보험및 시간적 피해보상에대하여 거부하고있습니다

차량은 타이어가 마모도가 매우심하여 거의 구멍이 양쪽 앞타이어 가 마모된상태였으며 사고차량이의심되며 정비또한 불량으로인하여 고속도로 중간에 타이어펑크사고가있었습니다~

렌트카는 사고이후 렌트카측에서 차량수리를해주었으니더이상의피해보상은해줄수없다고하며 해당차는  장기렌트카로 단기 렌트로는 보험 보호도받을수없는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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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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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 렌트카 대여후 사고와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타이어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자의 차량 정비 과실을 이유로 과실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사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시면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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