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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 삼성생명보험지급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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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재호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5-03-17 12: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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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3세 직장을 다니는 가장입니다.
2015년 1월 1일 몸의 이상을 확인하고 검사를 통해서 연세세브란스병원에서 암진단을 선고 받았습니다.
병명은 방광암(C67.9)입니다.
교수님의 진단상 중증으로 판명되어 국가에도 신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동도 열심히하고 검사과정에 방광암일지도 모른다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도 보고 했씁니다.
교수님에게 내가 왜 중증인지도 따저물어볼정도로 건강에는 어느정도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사유로 제가 가볍지 않은 방광암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중증이라가하셨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검사와 수술을 하고나서 좀있다가 정신을 추스리고 보험들을 정리해서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실손보험과 생명보험과 진단보상보험이 있어서
청구를 하였고 실손보험은 서류절차를 거치고 바로 지급이 되었고
농협해피콜진단보험과 삼성생명종신보험은 서류 제출후에 추가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두 보험회사에서 손해 사정인이 오고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받아가서
추가로 필요한것들을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절차라고 하면서 받아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절차를 두곳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곳의 진행사항과 결과는 지금 판이하게 다르게 진행이 되어서 이에 확인과 정리를
부탁하고자 보내드립니다.
농협생명은 필요 서류를 가지고 간후 2월 3일 접수해서 2월 25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2월5일 저의 담당자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2월 6일에 접수를 하고
추가로 손해사정인이 개인 정보동의서를 같이 받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3월 17일 아직까지도
절차상 추가로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우편을 보내고 지급을 보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에 납득할만한 설명을 요구하고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전화한통화만 오고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며 심사가 완료 되어야 지급을 할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씁니다.
 
이에 궁금한것은

1. 같은 약관을 가지고 있는 두 보험회사에서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서도 농협생명은 지급을 하고
 삼성생명은 이렇게 긴 심사를 해서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것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씁니다.
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교수의 진단이 왜 삼성생명에서는
 재심사의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한곳은 의사와 상담후 바로 인정하고 지급을 하고
 왜 삼성생명 손해사정인은 교수님에게 믿을수 없는 사기꾼같다는 소리를
 듣고 와서 저한테 짜증을 내는 지도 저는 알수가 없구요.
 단순이 암이라는 것이 삼성생명의 말대로 조직슬라이드 검사를
 한것만 평가를 해야 맞고 다른 진단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다른 보험사에서는 이를 몰라서 그냥 대충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여러 검사를 했다면 의사선생님을 종합적을 판단후에
 최종적으로 암을 평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도
 저와 같이 본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삼성생명만 굳이 조직슬라이드 검사를
 가지고 가서 따로 검사를 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저의 암세포 샘플은 보험사에서 원하면 무조건 약관에 의해 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암에 걸린것도 충격인데 삼성생명에서는 좋지도 않은것을 왜
 들추어서 여기저기 검사를 하려 드는지도 이해가안가고 왜 연세대학교 교수님의
 진단도 못 믿고 국가에 암환자로 신고한 암코드번호도 무시하고 이렇게
 환자에 대기업의 갑질을 하는지 지급도 분노를 삭일수가 없씁니다.
 삼성생명은 자기들의 절차는 약관상 정당하다면서 지급을 연기하면서
 다른 보험사의 결과는 그들의 것이니 인정할수 없다하는데
 같은 약관을 가지고 해석상의 갑질을 하는것 같아 화가 납니다.
 저는 13년 여를 한번의 연체도 없이 보험금을 납입한 고객입니다.
 이런고객에 이런식으로 삼성생명에서 응대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를 봤을지 이해가 갑니다.
 방송에서 삼성생명이 소비자에 힘들게하고 보험금지급을 잘안한다고
 하는데 당해보니 정확하게 알겠더군요
 저도 비교 대상이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일입니다.
 보험은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회사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위해 일처리를 한다면 그피해는 모두 고객이 보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상의를 하고 인터넷을 봐도 삼성생명은 무조건 꼬투리를
 잡아서 지급을 연기하고 적게 지급하고 심지어는
 법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더군요.
 이런것들이 바로 대기업의 갑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 돈을 쌓아 놓고 있는 삼성생명은
 괜찮겠지만 고객은 필요한 돈을 못받으니 계속 힘들게 되겠지요.
 고객을 생각하지 않는 이런절차가 무슨 서비스인가요?
 또한 삼성생명이라는 갑을 업고 고객에 짜증을 부리면서 지급이 연기된 이유가
 저한테 있다고 하는 것도 정말 열이 받씁니다. 지가 병원에서 의사한테 어떻게
 했길래 저의 동의서를 가지고 가서도 사기꾼으로 취급을 받았는지 저한테 한
 행동을 보면 저는 백프로 이해가 갑니다.
 이에 담당자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이해가 안가는 열받은 일이 있으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교수의 진단으로 크드가 나왔고 국가에 신고도 되었는데 왜 유독
 삼성생명에서만 의사를 못믿고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고객의 조직슬라이드는 요구하면 무조건 보험사에 주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암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병인데도 그것도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교수님의
 진단을 국가에는 신고하고
 왜 삼성생명에서는 다시 증명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삼성생명의 처리 방법이 정말 타당하다면 다른 보험사들은
 모두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인가요?

 이런 삼성생명의 갑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며 다를 보험사와 비교해서
 왜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는 보험 사기꾼도 아니고 성실하게 보험금을 납부한 고객임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협박에 가까운 안내우편을 보내는 것이 당신들의 방식인가요?
 다른사람이 전화를 해서도 무슨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조직슬라이드가
 필요하다는 말만을 반복해서 하고 고객이 협조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불만사한에 대한 설명은 하지않고 이런식으로 고객에 응대하는 것이 삼성생명의 방식인지
 왜 삼성생명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객을 분노하게 하는지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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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방광암수술 받으신후 신청하신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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