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디지털프라자 ] 구입 2년만에 고장수리비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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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용란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5-03-12 18: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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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에 화면에 이상이 생겨서 서비스를 받았더니 수리비가 48만원입니다. 대기업을 위주로 법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부품 보유기간이 7년이며 품질 보증 기간내 일어 난 일이 아니면 고장도 당연한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견고하게 만들지 못한 가전사 책임은 없으며 이래서 돈벌고 저래서 돈벌고 삼성 정말 문제 있는 브랜드로 전락하고 마는군요. 다시 항의를 했더니 보증기간내 고장이 아니라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데 구입비가 170여만원이며 수리비가 48만원이면 가전제품은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화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가전제품은 소모품임이 증명되는 셈안가봅니다.
나라법이 온통 대기업에 유리한 법이니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수명이 짧다해도 법에 위반되지않는다고 당당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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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2년전 친정어머님께 선물해드린 TV의하자와 관련된 업체측에 보증기한 경과로 인한 유상수리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