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분양 엉망진창에 배째라는 식의 태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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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펫 ] 강아지분양 엉망진창에 배째라는 식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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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신아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3-16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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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날 강아지를 인터넷으로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분양 계약서를 확인했는데 계약서 자체가 엉망으로 온거죠
분양날짜와 태어난 날짜도 안맞고 예방접종 날짜도 안맞고...
분양가격도 안맞고...
믿고 발송한다는 업체에서 엉망으로 보낸 계약서에 화가났습니다.
강아지가격에 따라 강아지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을 줘도 이쁜 강아지를 분양받기를 원하는게 소비자인데..
처음 분양가는 60만원이라고 하고...
금전적인 부담이 되서 안되겠다고 하니 가격을 맞춰준다고하여 디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은 가격은 50만원...
강아지 용품도 판매는 10만원인데 강아지 분양을 하게 되면 5만원에 판매를 한다는구여...
그래서 그냥 주셨으면 한도고 해서 용품 그냥 주신다는 말을 듣고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강아지 사료 먹는 법이랑 이런것도 기재를 해달랬고요...
그런데 받아보니 제고 선택한 아이가 아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사진으로 고른 그 아이가 맞다고 하더군여
그래서 믿고 길렀습니다.
근데 2틀뒤 예방접종확인을 위해 계약서를 열어봤는데...
완전 분양받은 날짜도 틀리고 태어난 날짜도 틀리고 분양가격도 틀리더군여.
이렇게 되면 제가 처음 받았을때 선택한 아이가 아닌 가격이 따운된 아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막무가네더군여.
고쳐서 보내주겠다고.
숫자만 고쳐서 보내겠다는말에 화가나서 저 아이가 60만원의 등급아이인지 의심이 된다고 직접 매장을 찾아가 다시 고를수 없냐고 했더니 자기네 손을 떠났기 때문에 무조건 적을 안된다는군여
또한 그 아이인지 증명도 못하겠다더군여.
더욱 화가나는거는 병원을 갔습니다.
예방접종을 해서 보냈다는 아이인데
병원에서는 2차 접종 날짜가 26일이면 분양받은 날짜랑 맞지 않는다는군여!
그래서 1차를 맞췄다는 확신이 없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군여
대부분 예방접종은 2주간격으로 해야 항체가 생긴다는데...
그 이후에 맞추면 항체가 생기지 않아 않된다는데 제가 2차를 맞춰야 되는날짜는 26일!
제가 분양을 받은 날짜는 11일
그렇다면 2차 접종을 해야되는날짜가 24일인데...
접종을 도대체 언제 했다는건지 알수가 없더군여..
최소한 26일날 2차접종날짜면 12일에 맞췄다는 소리가 되는데
12일은 제가 분양받아 저한테 있었고....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숫자 계산 못하냐는 막말!!!
2차접종 날짜 맞다고 우기기만하고
1차접종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고...
아니 개인 집 분양도 아니고 샵에서 절차를 밟아 입양한 아이의 접종 확인서도 못받고...
등급이 맞는 아이라는 것도 증명을 못해주고...
그러면서 소비자한테 무조건 맞다는 말만하고 우기지 말라고 손님같지도 않아서 대우를 못하겠다는둥
인심공격에...
뭘 원하냐고 해서 1차 다시 접종한 비용 영수증 청구할테니 돌려달라고했더니 못해준다고하고
그럼 강아지를 바꿔달라고했더니
정도 안들었냐고
그걸 바꾸고 싶냐고...
완전 어이없는 말만 하더군여
전 이런 업체가 분양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함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 해택도 알려주세요.
분양을 50만원에 해줬는데 용품을 10만원짜를 보내준거라 40만원이 분양가가 맞다고 우기는 업장.
그러면서 국어못하시냐고.
말기를 못알아먹는다는둥...
사람 열받는 말만 늘어놓는 토이펫.!
누가 국어를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증거자료가 있다니깐 그걸 보고선에도 자기들이 맞다고 무조건 우기는 업장...
팔면 땡이라는 업장

첨부파일

  • 4.jpg (383.5K) DATE : 2015-03-16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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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분양받으신 강아지의 허의 계약에 화가나셨겠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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