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스과외 ]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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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애경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5-03-16 1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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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사에 환불요청을 햇는데 저보고 영업방해죄이다 라면서 직접 법적으로 하라면서 환불을 않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3명정도 보내서 괜찮은 사람으로 보내줄테니 먼저 인터뷰를하라 해놓고 인터뷰한것도 마찬가지로 수업으로 친다면서 그 돈을 제외하고 환불을 해도 해준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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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과외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로 인해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