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 밴드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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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지석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5-03-13 19: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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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시 부터 빈번히 전화에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 수차례 A/S접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치가 되지않고 시간이 어느덧 1년이 다 지나 갑니다.
더이상의 조칠르 할수없다고 하여 인터넷을 해약하고자 이야기 했고 그러니 위약금 부분에 관하여
가입자인 제가 해약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해지하는데도 있어 위약금을 부과한다고하여 항의하자 장애가 있는 전화부분에서만 위약금을 안받는다고 하며, 인터넷과 와이파이, CCTV는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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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결합상품 사용중 전화기의 잦은 하자로 인해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위약금(가입 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신장애 발생시점은수신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수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사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장애 시간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