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공사 손해배상 유문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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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배관공사 손해배상 유문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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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호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3-16 15: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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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화장실 타일만 교체 하고 배관은 공사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후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A 배관공사하는 분을 불러 뚫어 잘 사용했습니다. A배관공이 "배관 구조가 이상해서 자주 막힐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2014년 말에 세면대와 욕조쪽에 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A배관공 전화번호를 몰라 B배관공을 불러 뚫었습니다. 그런데 뚫을때 배관을 잘못 건드려 파손 되어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하 하여 B배관공을 다시 불러 물어보니 자기가 뚫을때 실수 한것 같다고 하면  배관 수리를 해야 하다고 했습니다. 수리비가 좀 나오는데 자기 과실도 있고 해 60만원은 저희 보고 부담하라고 해서 일단은 좋게 넘어가고자 아래집에도 빨리 피해가지 않게하기 위해 60만원을 주고 수리르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도 되지 않아 아랫 집에서 다시 물인 샌다고 해서 B배관공을 부르니 인테리어 할때 배관을 손을 잘못 되서 그렇다고 자기는 잘 못 없다고 수리비를 130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A 배관 공이 뚫었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B배관공이 뚫으면서  아랫집에 물이 새기 시작 하렸습니다. 처음에 공사할때도 B배관공의 잘 못인걸 알면서도 60만원을 주고 수리를 다했는데 이제와서 다시 130만원을 수리비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건지요?

배상이 가능 한지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배관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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