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Mall ] CJ Mall에서 금호리조트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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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기목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3-12 2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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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말에 아이들 봄방학때에 제주도 갈려고 금호리조트 이용권을 구매했는데
예약 한달전에 금호리조트를 보니 객실이 있길래 CJ Mall의 금호리조트 이용권 판매업체인
아이워터파크라는 곳에 전화를 하니 방이 없다길래
오늘 5월 어린이날에 금호리조트 객실 잡아볼까 생각해서 아이워터파크 홈페이지에 금호리조트 예약
들어가니 객실이 거의 없어요.
지금이 3월중순인데 참 어의가 없더군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되나요
금호리조트 이용권을 보면 15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인데
이런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CJ Mall과 아이워터파크라는 업체가 사기 행각을 벌인것 같습니다.
티켓판매는 많이 해놓고 객실예약은 적고, 사용기간 줄인것 같은데
어느 기관에서 조사해서 이런 악덕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일자 기준 아이워터파크 홈페이지의 금호리조트 5월 객실 예약현황을 유첨하였습니다.
ps.리조트명이 없는것은 화순리조트임
첨부파일
- 잔여객실없음.JPG (116.5K) DATE : 2015-03-12 23:00:34
- 통영마리나.JPG (107.9K) DATE : 2015-03-12 23:00:34
- 제주.JPG (148.6K) DATE : 2015-03-12 23:00:34
- 설악.JPG (86.4K) DATE : 2015-03-12 2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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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리조트 이용권을 구매하시고 객실예약이 되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관련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