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일전기 ] 신일전기 반품을 못 해주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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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숙경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5-03-13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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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어제 식탁에 올려놓고 샤부샤부를 먹던중
20분정도 지나 식탁 휴리가 쫘~악 하는 소리와 함께 일직선으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유리는 강화유리이며 식사도중 세 식구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음식을 내려놓고 렌지 전원도 꺼 버렸습니다
오늘 신일전기에 직접 문의하여 유리에 올려 두면 깨지는 경우도 있냐고 물으니
처음 받았던 여 직원은 잘 모르겠다며 남자 직원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을 설명 후 설명서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며 일회용 가스버너대신
안전하게 쓰려고 구입했는데 식탁위에 사용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런것 까지는 자기들이 알수 없다고 하네요.
유리가 끼질정도면 나무는 안 타겠습니까?
최소한 다친데는 없는지 정도는 물어봐야 하는것 아닌가요?
옥션을 통해 식탁에서 사용 못 하는것이라면 반품처리 해 달라고 했더니
업체측에서 못 해주겠다고 하네요
담당자가 전화 준다고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전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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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사용하시던 렌지의 파손으로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