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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드라이프 ] 프리드라이프상조회사의 한화리조트 콘도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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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공남영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3-13 17: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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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프리드라이프라이프 상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하면 한화리조트 1년에 10박 10년에 100박을 이용할수있고 주말이나 성수기때는 회원가의 +1만원에 추가요금을 내면 콘도를 이용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을 햇는데
추첨을 해서 콘도를 이용할수있더군요.. 제가 알고있는 추첨은 주말이나 성수기때는 이용자가 몰리니 예약을한 사람들중에 추첨을 하는지 알았습니다.그런데 프리드라이프에서 한화리조트의 콘도의 각지점에 방을 미리 몇개 빼 놓은상태에서 상조 가입자들간에 추첨으로 콘도를 이용하는거더군요..
광고를 보면 쉽게 예약을 할수있을거같이 나오는데 처음 가입했을당시 1회만 당첨되고 그 후에는 당첨이 안되더군요..다른 이용자를 보면 한번도 당첨이 안된사람들도 많이 있구요..
매달 2번의 예약을 하는데도 예약이 안되네요..
도대체 상조회사에서는 한화콘도의 방을 몇개나 가지고 있길래 이런 광고를 하는지 모르겟는데 추첨을 해서 당첨될 확률이 너무 낮은데도 계속 고객을 받을려고 광고를 하는데
허위광고는 아니지만 과장광고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로 인해 계약 해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납입한 불입금은 돌려받지고 못하고 해지 한다고들 합니다
이거 과장광고로 인해 해지가 가능한것입니까?
아니면 해지시 그냥 납읍금은 받지 못하고 해지 해야 하는건가요?
과장광고가 맞다면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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