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랜드 ] 국민일보ㅡ 3월10일자 사기광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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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명호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3-14 0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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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