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사은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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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숙경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5-03-14 1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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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쯤 뒤에 15000짜리 중국산 곰솥이 와서 대리점에 가서 반품했다.
다시 몇달 기다렸더니 1~2만원 가량의 제품을 2개 주겠다고 한다. 심히 불쾌하였다.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 가격만큼의 물건을 주겠다고 한다.
30만원어치의 물건이 소비자한테 지급되어야할텐데
곰솥이 들어온 가격 23만원을 소매가로 쳐서 주겠다고 한다.
판매자는 23만원을 소매가로 치고 나에게는 원가로 쳐서 계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판매자는 들어온 물건의 원가인 10여만원 짜리를 나한테는 원가 23만원짜리 물건이라고 치고
30만원이라고 하고 받으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 삼성에 대한 신뢰감이 허물어집니다. 이래도 되는건지요? 이 일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큽니다. 피해보상까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거지가 있을 수 있는지 정확한 판결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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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사은품지급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