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취소건에 대한 업체측으로부터의 배송비 부당청구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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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엔젤프라하 ] 구매취소건에 대한 업체측으로부터의 배송비 부당청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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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기환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5-03-14 1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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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일 - 11번가 오픈마켓 중 한 가구업체에 물품2개를 결제 후 바로 Q&A에 서울과 강원도로의 배송비 금액여부에 따라 결정할테니 배송업무 시작전에 꼭 확인전화 주고 업무 시작해달라고 작성해놨음(가구 특성상 화물배송인걸 잘 알고있고 배송비 문제로 혹여나 이런일 생길까 미리 걱정스런맘에 더욱이 미리 당부 해 놓은것임)

2/16일 - 업체에서 확인전화가 옴(배송지가 어딘지. 배송비가 얼만지. 배송일자와 시간 맞추려고..)
강원도 집엔 사람이 살지않아 주말이나 특정일에만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일자도 맞추기 힘들었고 배송비가 4만원이나 된다길래(물건이 5만7천원인데 배송비가 4만원) 서울로 받을까 하다가 그냥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려고 구매취소 의사를 밝힘. 그것도 혹시몰라 재차 물어봄. ’이거 배송비와 무관한거죠?’ 하니 ’네. 그냥 취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함. 끊고 바로 11번가 판매업체(070번호)로도 전화를 함. 물건 나가기전 취소 했다고, 남자분과도 통화가 된 건이라 얘기 함. 그리고 11번가에서 '제가 반품버튼을 누르려고 하니 안 눌러지네요.'하며 전산이 넘어간거 같으니 업체에서 해 달라고 요청하고 알겠다하며 최종통화 끊음.

3/12일 - 휴대폰으로 당시 결제했던 금액이 그대로 청구됨(57,800원). 11번가에 전화하니 반품보류중으로 업체가 걸어놨다 함. 왕복배송비 8만원 입금 전에는 취소환불 안해준다 함.

3/13일 - 계속 따지니.. 왕복 배송비 명목 8만원의 반 4만원이라도 입금하라 함 - 그러다 3만원으로 조정(반품보류 풀려면 무조건 배송비는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만있을뿐)
시간뺏기고 화나고 기분더럽지만 환불받으려면 어쩔수 없으니 3만원 구매자명으로 입금 함.

3/14일 - 하루 지났는데 아직까지 반품보류중. - 상품판매 페이지에 게시글 작성한것도 업체측에서 함부로 삭제 함.

저는 분명 상품금액 결제 후 글을 남겼고, 이후에 취소건에 대해서도 통화가 되었고, 이 건에대해 배송비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부담해야 할 의무가없기에 어제 입금한 3만원을 업체측으로부터 돌려받고, 동시에 사과의 뜻도 전해받고 싶습니다!!

해당업체입니다.- 11번가(에이프라자:070-777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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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구매취소 관련 업체의 부당한 반송비 요구에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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