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쿠쿠 정수기 렌탈료 관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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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남태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5-03-16 1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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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설치 후 몇달이 지나고 나서 요금이 미납이 되었습니다.
미납으로 인해 2014년 2월 이후로 필터교체나 렌탈에 필요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몇일전 제가 이사를 해야해서 정수기가 필요가 없어서 정수기를 반납하기 위해 쿠쿠 고객센터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미납금액과 위약금을 알아보고 납부를 하고자 통화를 하였는데 미납금액이 생각했던것보다 많아서 매달내는 렌탈료는 어디에 쓰이는지를 상담원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거기에는 필터 교체 비용과 정수기 금액 분납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 2월 이후로는 필터 교체에 대한 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였는데 그금액을 내야하냐고 물었고 상담원에게서는 미납 3개월이 넘으면 필터 교체 서비스가 자동 취소된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터교체를 받을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제 잘못도 어느정도는 느끼고는 있지만 제가 서비스를 받지도 않았는데 그금액을 내야된다는것에 대하여 화가나서 서비스 팀장과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서비스 팀장과 통화시 제가 필터교체를 받지 않았어도 저의 과실(미납)으로 인해 그렇게 된것이니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미납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했지만 쿠쿠에서는 저에게 필터나 렌탈 서비스를 해주지도 않았는데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하는 걸까요?
제가 서비스 팀장과 통화시 쿠쿠에서는 저에게 쓸 필터 다른 소비자에게 교체를 해주고 쿠쿠에서는 필터 구매비용 만큼의 이득을 남기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그건 맞지만 금액은 정상적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받지도 않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되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쿠쿠에서는 저에게 사용할 필터를 사용하지도 않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건 안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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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사용중이신 정수기의 렌탈료 미납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부과에 부담함을 느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에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요금청구와 관련해서는 업체측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부당이득이라 판단되실경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