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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홈쇼핑 ] 금제품 구입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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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5-03-05 17: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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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 cj홈쇼핑을 보고. 금목걸이 10돈과. 금반지 3돈짜리.. 를 구입했습니다.
내년에. 결혼 10주년이기도 하고. 금방에서 구입하면 현금을 주거나 카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무이자 24개월이라는 광고와 함께 현 금시세를 생각해서는 정말 싸게 잘 구입하시는거라 하시어.. 무이자 24개월로 .. 반지와 목걸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미쳐 계산하지 못한. 저의 바보같은 행동이 이렇게 .. 될줄이야..
금목걸이. 10돈.. 3,390,000만원 쌍반지 3돈 1,350,000만원을.. 물건받고.. 출근하면서. 직원과 얘기하는 도중에.. 어?? 그런데.. 요즘 금 시세가 200,000만원인데.. 10돈 이라고 하면.. 2,000,000만원 일꺼고. 수공비가 붙어도. 아무리 준다해도 2,400,000만원까지면 될듯한데. 무슨 10돈을 3,390,000만원주고 구입을 했냐 하더라구요.. 순간 띵.... 이게뭐지?? 이거 뭡니까?? 홈쇼핑에서 소비자한테.. 사은품으로 주는 금제품과 카드할부 수수료까지 다 받으신 겁니까?? 그리고.. 비닐포장을 벗기면 반품이 불가능 합니다.. 라는 그 어떤 안내문도 없었는데.. 비닐을 벗겼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런 또 뭐지?? 저.. 그냥. 울며 겨자먹기로. 할부수수료 제가 다 내고. 반품도 못해준다는데 바보같이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귀금속을 비싸게 구입하시게 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귀금속에 관련하여 치수상의 문제,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의 문제,조립불량 등 제품 판매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환급받으시기 어려움이 있는점 양해바라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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