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멀티코리아 ] 블랙박스 무료구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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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영식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5-03-09 1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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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요금을 삼성카드로 결재하는 조건으로 아내것이랑 해서 월 14만원정도로
계약을 해서 18개월동안 블랙박스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월후 통장을 보니 삼성카드에서 할부로 월138,800원씩과 이자까지 빠져 나가고 휴대폰요금은 요금대로 별도로 빠져나가서 이중으로 요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니 등록이 빠져있다고 등록해 준다고 하였지만 2015년 3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중으로 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콘도 구매를 해 이에 대한 수익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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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로 블랙박스를 받을수 있다는 결재하신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이 될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