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냉장고 ] 불량 냉장고 판매하고 a/s는 1년 지났으니 유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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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미연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5-03-10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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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부모님께서 사용중이신 해당냉장고의 잦은 하자와 관련된 업체측에 보증기한 경과로 인한 유상수리 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