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불량제품을 확인하고 교환 요청 하였으나 교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문진기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5-03-11 20:05:57
본문
첨부파일
- 사진 001.png (107.2K) DATE : 2015-03-11 20:05:57
- 이전글옷가게 사장님이 환불이 안되는 이유를 소비자 보호센타에서 들으라고 합니다. 15.03.11
- 다음글오븐을 a/s보낸는데...택배오는과정에서 뽀개져서 15.03.11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인한 반송거부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과실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