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라수족관 ] 활어수족관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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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영훈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5-03-12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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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기존 수족관의 균열로 인한 화재로 새로 설치하신 수족관 마저 파손되어 일하시기 매우 불안하시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