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라온스쿨 ] 학습 해지시 소비자에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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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신애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3-12 1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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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고 했다가 해보면 아닌 것같아
취소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이라든지 제대로 설명도 없었는데(그만둘 경우의 설명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단기간 취소한다는 이유로 한 달 23만원이었던 교육비를 286,000원의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 앗아가네요;;;
이런 불합리한 학습지의 행패는 언제까지 두고만 봐야하는지요
카드결제로 6개월 276만원을 했는데 결제 취소하게 되면
2달 반의 사용료를 84만원이나 현금으로 보내라고 해요...
이를 어쩌면 좋아요...고스란히 보내줘야하나요?
현금이 없으니 카드결제했는데 이런 경우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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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_190622 (1).jpg (1.9M) DATE : 2015-03-12 1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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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학습지 중도해지 관련하여 업체의 환불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