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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폰 ] 배송지연후 기기값 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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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임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5-03-13 08: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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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휴대폰 판매 사이트에서 광고를 보고 3월2일 휴대폰(번호이동)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넷 광고에는 신청시 당일 배송으로 되어 있어 3월2일 발송여부를 전화로 문의하니 재고가 없어 2일정도 지연되어 발송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배송이 되지않아 다시 3월5일 발송여부를 다시 문의하니 역시 재고가 없어 3월6일에는 발송 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3월6일 다시 문의하니 색상을 변경하면 발송이 가능하다고 하여 색상을 변경하여 발송을 요청했습니다.

3월7일 오전에 발송여부를 문의하니 발송했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3월7일 오전 12시경 판매 사이트에서 전화가 와서 3월6일 12시 이후로 해당 기기의 보조금이 변경되어 가격이 약 45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 추가 요금을 부담하던지 반납을 하던지, 다른 사양의 모델로 변경하던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배송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사이트에 올린 조건으로 개통이(개통은 물건 도착후 개통하는듯)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 신청분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판매사이트에 보조금 변경시는 기 신청분이라 하더라도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수 있다는 문구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에 올려진 내용대로 판매자가 당일 발송을 하지 않고 차일 피일 지연발송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당초 조건대로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제고가 없어서 발송이 늦은것은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문제로 휴대폰 사용을 현재 10일(기존 휴대폰 고장)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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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휴대폰 구매 후 배송지연 후 업체의 가격인상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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