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를 고발합니다.(부당계약 및 개인정보 유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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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를 고발합니다.(부당계약 및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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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5-03-13 17: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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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중인 41세 박종태입니다.

저는 현재 몸이 좋지 않아 얼마전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입원중 혹시나 내가 인지하고 있지 않는 보험이 있는가 궁금해서 2015.03.11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해보험협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인인증을 통해 보험가입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알지도 못하는 농협손해보험회사에 상해보험 가입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농협손해보험회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과 통화로 알게 된 사실은, 2013. 08. 06일 저희 부친인 박용덕님께서 농협손해보험을 가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계약자는 박용덕, 피보험자는 박종태라는 말을 듣고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가입후 약관을 피보험자에게 보내주었냐고 물었으나, 보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저희 아버지가 저의 개인정보(주민번호, 집주소등)을 알고계시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저의 개인정보를 알았는지도 물었으나,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보험약관을 확인하여 보니, 계약자가 박종태로 되어있고, 제 직업은 곡식작물재배자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손해보험팀장, 전남지역총괄(목포)과 통화를 여러번 하였고, 농협손해보험 본사에서 어제 저에게 찾아오기 까지 하였으나,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어 보여 이렇게 민원 신청합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와 통화 및 면담하고, 저희 부친과 통화를 하여 알게된 현재까지의 사실을 토대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농협손해보험은 2012. 03월 생겼고, 보험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 상황이였던 갔습니다. 농협은 농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각 지점에게 지시를 내려 보험가입을 종용하였고, 저희 아버지처럼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게는 정확한 보험가입내용을 설명도 없이, 피보험자에게 확인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한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유출까지도 감행하면서 무리한 계약체결을 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농협손해보험의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는 이 보험을 계약한 사실이 없는데, 계약자가 박종태로 되어 있습니다.
2. 계약 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3. 보험가입후 보험약관을 피보험자에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인 저에게 보험약관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4. 피보험자의 직업을 허의로 기재하였습니다.(곡식작물재배자)
5. 개인정보유출을 하였습니다.(아버지께서는 저의 이름만 알려 주었고, 주민번호, 주소등은 농협손해보험에서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유출하였습니다. 이는 과히 심각한 문제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제 받은 보험약관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임에도 가해자인 농협손해보험측에서는 보험을 해지하면 끝날일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니, 이 부분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사실확인과 함께 억울한 제 심정을 반드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소비자고발센터, 청와대국민신문고, 각종 방송국 및 언론에도 제보될 예정이오니, 대충 처리 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협손해보험사 관계자와의 통화 및 면담내용은 녹취동의를 얻고 모두 녹취하였으니,필요하면 언제든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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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보험사에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토대로 허위가입을 해놓아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로 계약된 보험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http://www.1336.or.kr/) 또는 (국번없이)118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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