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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월드 ] 경주월드 환불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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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시은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5-03-16 15: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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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월드 공식사이트에는 분명히 a놀이기구를 운영한다고 명시되어있어서 운행한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자유이용권을 거금35000원을 내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놀이기구타러 막상 유원지내에 들어가서 아무리 몇바퀴를 둘러봐도 없더군요 그래서 매표소에 "a놀이기구를 이용하려왔는데 분명공식 사이트에서는 이용가능하다고 되있는데 막상와보니 없어졌더라. 다른놀이기구를 이용하지도않았고 환불을 해달라" 라고 했더니 환불이란게 아예 없으니 안된다고 공식사이트와 매표소는 상관없다고 환불안해준다고 배째란식이던데 이런건 어떻게 법적 처리가 안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 놀이공원측의 과장된 광고에 속아 구매하신 이용권 환불거부로 상심이크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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