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정수기 ] 본인 계약이 아님 및 계약시기 다름으로 계약해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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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재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5-03-17 0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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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 정수기 렌탈중 약정기간 만료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의 허위계약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사업자가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