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kt ]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 없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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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5-03-17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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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라도 kt이용 안하고 싶습니다.... 이렇 수가 있는건가요??? 오래 이용을 해줬으면 응당 해약을 해줘야지 이제와서 위약금 운운하는건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ㅡ.ㅡ
내가 할인을 해 달라 부탁한 적도 없고.... 막말로 해약 안 시키려 자기네가 할인 운운하며 붙들어 앉힐땐 언제고 이제와 위약금이라니요.... 어떡해 해야할까요??? 저도 어지간하면 만기일 까지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kt직원이란 사람이 협박을 하니 도저히 유지 어렵네요.... 왠만함 3개월 더 유지해라 당신은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고객이 아니다... 장난합니까???? 툭하면 꺼지고 안되고 이런 인터넷과 tv를 어찌 본단 말입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애들아빠와 시간내 함께 전화를 한거였는데... 명의가 애들아빠라 해약하려면 본인과 통화해야 한다 전에 그래서 일부러 전화까지 한건데 위약금이라뇨.... 이건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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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 결합상품 이용중 장애로 인한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가능 하시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