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석유(주) ] 이지스 상조 부도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5-03-12 17:02:29
본문
컴퓨터에 찾아보니 벌써 일년전에 부도가 나서 홈폐지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월3만원씩 60개월 꼬박 적금붓듯이 만기 꽉채웠는데...구제방법찾던중에 한국통합상조에
연락하면 50프로 돌려준다길래 전화해봤더니 세상에 해약도 안했는데 해약처리 됐다하니
어디에 하소연 할데도 없고 이지스상조근무하던 이지혜라는 여자분이 해약처리 했다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구제받을려면 어떻하면 되나요?
- 이전글유효기간지난상품권 15.03.12
- 다음글1회용 알카라인 건전지 폭발에 따른 상해 15.03.12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만기환급금 떼먹는 상조 '꼼수' 부도 속출=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080)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