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택배 ] 한진택배 소비자 물건 분실해놓고 보상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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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가은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5-03-13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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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택배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구매자의 연락을 받고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쉽게 안됩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동안 움직임이 없기에,
혹시 분실이 된거 아니냐. 했더니
제 연락처로 보낸 택배는 다른건 밖에 없다며,
분실된 택배건은 싹 숨기더군요.
제가 받으시는분 주소와 번호를 말했더니
이틀 이 걸려서 분실된게 확인이 됐답니다.(이과정만 일주일 추가로 걸렸어요)
그것도 연락하고 있지않다가 제가 신고 한다고 먼저 연락을 하자
그제서야 분실됐다고 말하고, 연락하겠더니
역시나 4일이 지나도록 연락 없구요.
아무래도 제가 보상받기 포기할때까지 버티는 모양인데
저는 이 택배사 때문에 물건 구입하신 분들께 먹지 않아도될욕 다 받았고
택배사의 어이없는 태도에 정신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물론 영업손실은 말도 못하구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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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160.2K) DATE : 2015-03-13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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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택배사의 분실로 인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