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아르시수원영통점 ] 약속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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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은숙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5-03-16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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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손주돌잔치를 베아르시 수원영통점에서 2013년10월에 치렀는데요
첫째를 베아르시에서 하고 둘째도 베아르시에서 또 할경우 돌상이 무료로 되고 식사비도 3천원씩 D.C가 된다고 하였읍니다
실제로 이런내용이 인쇄된 판촉물도 갖고있읍니다
그래서 둘째손녀돌은 다른곳은 알아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이곳으로 정했읍니다
그런데 장소나 상호는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운영하는 주인이 바뀌었다며 그런약속은 지킬수 없다고합니다
좋은일인데다 날짜가 촉박해서 일단 돌잔치는 치렀는데요 음식값도 2000원만 할인됐고 돌상은 무료가 안된다하여 일단 다 지불했읍니다
이럴경우 되돌려 받을수 있는지요?돌상비용은 사실 25만원밖에 안되는데 너무 바보가 된것같고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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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돌잔치 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