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를 이용하다가 동영상 다운로드를 눌러 파일을 저장했는데 다시 인강을 보려니 재결재를 해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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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인강 ] 인터넷강의를 이용하다가 동영상 다운로드를 눌러 파일을 저장했는데 다시 인강을 보려니 재결재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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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현우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5-03-12 1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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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얼마전 해커스인강이라는 사이트에서 기초영어 인강 수강료178,000을 결제하고
3월11일 모바일로 1회차 수강을 했습니다.(당연히 178,000원 안에 모바일 수강권리 있으니 봤겠죠)

태블릿PC수강을 했는데 인터넷강의라 도서관 및 외부에서 공부하려면 무료와이파이를 쓸 수 없어 유료로데이터를 소모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2회차부터는 파일을 다운받아 아이패드에 파일을 넣어 공부하려고 금일 12일 오전 9시경 해커스인강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다운을 해야 할 시에는 2,000원을 추가결제하라고 해서 결제 후 강의내용을 다운받았고(2,000원 결제 후 파일다운로드 권한 가짐)

이 파일들을 아이패드에 넣으려고 보니 재생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다운로드받은 파일들은 못쓰게 되었습니다. 돈 2,000원 그냥 20분만에 날린거죠. 그건 실패하여 어쩔 수 없더라도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부담을 무릅쓰고 해커스 인강 사이트에 들어가 강의를 보려고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모바일웹수강을 하려면 다시 2,000원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결제한 178,000원 안에는 분명 추가결제요금없이 모바일수강이 기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걸로 첫날 1강을 모바일로 봤습니다.

또한 파일을 다운받기위해서는 돈 2,000원을 추가로 정당한 권리로써 결제를 했구요.

그런데 파일을 다운로드했다고 그것도 무료로 한것도 아니고 2,000원까지 추가 결제를 했는데
기본 178,000원 안에 포함된 모바일수강권리를 삭제시켜버리다니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아 고객센터에 항의하였으나 고객이 실수한거라고?궤변만 늘어놓고
돌아오는 답변은 고객이 다운로드를 했기때문에 모바일 수강은 안되는 것이고 이제는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PC로만 강의를 봐야 한다?

홈페이지의 그 어떤 주의 및 경고 FAQ에도 중복결제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해커스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해보십시요.

만약 처음 모바일웹 수강 후 PC로 동영상파일 다운로드를 하면 결제를 할 때

"PC+PMP다운로드 이용 시 기존의 모바일웹 이용권한은 삭제됩니다.
 만약 모바일 수강을 원할 시 재결제를 해야 하니 신중히 선택하십시요"

라는 주의 문구라도 있었다면 저는 돈을 추가로 주고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지 않았거나 했더라도 당연히 추가 결제를 하고 이용했겠죠.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해커스 인강업체에서는 교묘히 소비자들의 실수(?)로 몰아부쳐 추가결제로 2,000원씩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문구가 없는 것은 고객센터도 인정하였으나 현 상황에서 모바일 수강을 하려면 재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웃긴것이 그럼 예를들어 모바일 보려고 또 2,000원 결제를 했다가 만약 또 다운로드를 하면 그땐 어떻게 하냐?라고 물었더니 또 2,000원 결제를 해야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운로드 했기 때문에 모바일수강권리는
사라진답니다. 또 결제를 해야 하고 이렇게 무한 반복결제가 된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 강의에 대한 교육수강료는 최초 178,000원이 아니라 180,000원 혹은 182,000원
혹은 184,000원 이렇게 계속 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존에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려면
추가로 돈을 결제해라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무슨 신종사기수법인가요?
이건 도대체 무슨 도둑놈의 사업방법입니까?

해커스인강 이용자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해당업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정(모바일웹이 기본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결제해서 보라니요. 추가결제없이 볼 수 있도록 시정)추가로 징계나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돈 2,000원이 없어서 결제를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해당교육내용 강의에 대한 178,000원을 지불하였고 이안에는 당연히 모바일 수강권리가 기본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명확하며 파일다운로드에 대한 댓가 2,000원 추가결제도 하여 둘다 볼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둘다 유료로 결제하여 권리를 가졌는데 모바일을 보려면 또 2,000원을 내라는 것은 사기꾼이 아닌가요? 해커스인강은 꽤 유명한 교육사이트인데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못봐 공부도 못하고 정말 시간적인 손해가 큽니다.
납득을 할 수 없어 도저히 추가로 2,000원을 지불하고 모바일로 다시 볼 생각이 없습니다.
해커스인강에서 추가결제없이 볼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중복 및 추가결제에 관한 그 어떤 내용도 못 찾았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이용중이신 인터넷강의 업체측의 부당한 추금요금결재로 인하여 공부에 지장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측 약관을 다시한번 살펴보시기 바라며 부당한 요금결재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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