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 및 허위광고 관련 신청내용 번호 221885에 대하여 답변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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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찰학원 ] 수강료 환불 및 허위광고 관련 신청내용 번호 221885에 대하여 답변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근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3-12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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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번호 22188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후속 액션에 대해 뭘 어떻하라는거죠? 수강료 환불 일부라도 환급받고 싶습니다.
학원측과 확인하여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차례 학원측에 환불 요청 하였으나 환불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절반이상 남아있습니다. 환급이 어렵다는 단순한 답변보다는 일부라도 환불 받고 싶으니 도움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단순히 법률이 이렇다 저렇다 답변 받을려고 문의 한 내용이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학원과 환불 관련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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