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수족관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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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수족관 ] 활어수족관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영훈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5-03-12 15: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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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12월초  수족관3조를 415만원에 구입 설치하였는데 올해 1월에 1조는 전면유리 균열, 1조는 화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압에 맞지않는 유리를 사용한것같다는 심증만 있을뿐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cctv를 설치하고 며칠후 나머지 하나도 영업도중 전면유리가 터지는걸 확인하고 업체에 연락했죠.처음 균열이 갔던 수족관과 마지막 터진 수족관을 수리하고 재설치 하였으나 설치잘못인지 배관이 빠져서 과열로 다시 1조가 파손 되었습니다.더이상 불안감을 참을수없어 환불을 요구했는데 전화도 받지않고 대답이 없어서 찾아갔더니 못해주겄다고 합니다. 생계가 걸린 수족관인데 너무 하는거같아요...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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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기존 수족관의 균열로 인한 화재로 새로 설치하신 수족관 마저 파손되어 일하시기 매우 불안하시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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