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닥터119 ] 컴닥터 출장 기사 소비자에게 엄청난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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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장남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5-03-12 16: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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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메모리, 하드디스크 불량으로 부풀려 수리비 20만원 이상 요구해, 멀쩡한 컴퓨터를 폐기 처분하게 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불편 끼쳐, 출장비와 점검비만 챙겨
지난 2월 23일 컴닥터 박진우 출장 기사는 마더보드 접촉 불량으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컴퓨를 점검한다며 가져간 후 정밀 점검하느라 늦었다고 밤 10시 넘어 의뢰인에게 전화해 파워, 메모리, 하드디스크 불량이므로 고칠 수 없다고 차라리 새 컴퓨터를 구입할 것을 종용해 사무실에 구형 컴퓨터가 있어서 수리를 포기하게 하고 점검비만 2만원 챙겨갔다. 의뢰인은 멀쩡하게 잘 사용하던 컴퓨터를 포기하고 느려터진 구형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억울해 다른 컴퓨터 수리 업체에 의뢰했다. 점검 결과 불량이라던 파워, 메모리, 하드디스크 모두 정상이고, 다만 메인 보드 접촉 불량이 있다는 점검 결과를 내놨다.
게다가 박진우 기사는 컴닥터 서비스 리포트의 내용도 불성실하게 기재해 영수증이 될 수 있도록 정정을 요구했지만 시간나면 들르겠다고 하고 오늘 3월 12일까지 아무 연락도 없다.
소비자가 기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어서 컴닥터와 같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데 서비스 기사가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이니 어떻게 이들을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다.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성실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해당 기사에게는 엄중 처리 부탁합니다.
업체 대표 전화 1544-6889
추신 : 업체에 위 내용을 항의하니 팀장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 20,000원 손해 배상 청구하라고 희롱을 하니 대한민국 소비자로서 원통해 죽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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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컴퓨터하자에 따르는 해당업체 기사의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