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애플 슈퍼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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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욱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5-03-11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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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해야 하나 회사가 있는 시흥에는 수리 센타가 없어 수리를 미루다가 2월26일 회사 계단에서 떨어져 기기 유리에 금이 갔다 (기기 계단에서 떨어져 유리 금갈 때 직원이 목격함).
2/27 서울에 있는 애플 수리센타에 전화를 하고 업무를 마감한다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하기 위해 서둘러 5:55분에 도착을 했다. 용산 애플 수리센터에 (대화 서비스 센타, 최찰환 사원, 02-717-4088) 내용을 설명하니, 인터넷이 안되는 고장은 기계를 새로 교환해 줘야 하는 사항이다. 그렇지만, 기기의 유리 아랫부분에 금이 가있다. 그리고 개인의 부실로 인해 기계 수리시에는 32만원을 받아야 하니, 32만원을 내라고 했다.
나는 금이간 유리는 안 고쳐도 되니, 애시당초 잘못된 소프트웨어만이라도 고쳐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유리에 금이 갔기 때문에 무조건 32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애플의 정책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쩔 수 없다 하여 애플 코리아 본사의 서비스 센타에 전화를 건 것이
6:03분..., 서비스 센타에 전화에 (애플 서비스 센타, 접수 번호 755201504, 애플 서비스 센타 전화 번호 080-333-4000) 상황을 설명하니 담당자는 본사 정책대로 밖에 못하나 불만이 있으면 기다리라 해서 40분을 넘게 기다렸다. 다른 약속도 있고 전화만을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되 책임자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끝었다. 서비를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시흥에서 서울로 와서 허비한 시간과 주차비등도 아까웠지만, 고객을 정말 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들은 갑중에 최고의 갑으로 생각하는 애플 대리점, 서비스 센타 본사의 갑질에 대한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었다.
전화를 끊고 13분 후 6:59분 경에 애플 서비스 센터 매니저라고 여자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자기가 상황을 들었는데, 애플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 기계에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더라도 소비자가 사용 중에 과실로 기계 유리에 금이 가던지 문제가 있으면 원래 기계 문제 있는 것만을 고칠 수 없고 소비자 과실로 인해 기계를 바꿔야 할 경우 필요한 비용 32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내가 소비자를 위해서 해결을 해 주는 것도 아니면 임원이나 책임있는 사람과 얘기하고 싶다고 하니 자기가 책임자이고 더이상 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월요일 누구든지 책임있는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애시당초 기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하러 간 것이고, 주위에서는 그럼 정식 딜러가 아닌 곳에서 유리만이라도 바꿔서 가져가면 새기계를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었지만, 목요일 정직하게 기계를 산 대리점에 문의하고 (대화 컴퓨터 용산 박성근대리, 02-704-1707) 유리를 정식 서비스 센타가 아닌 곳에서 바꾸면 원래 문제가 있는 SW에 대한 AS도 받을 수 없다 하여 있는 그대로 가져갔더니, 컴퓨터 교환은 물론, 원래 문제가 있는 SW에 대한 수리도 못해준다고 하니, 이것은 애플이 자기멋대로 고객을 다루겠다고 하는 정말 심한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 서비스 센타도 모두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본사로 책임을 돌리고 본사 상담 담당원이나 담당 메니저노 애플의 서비스 정책이니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는 행동이나 처사는 갑질 중에도 수퍼 갑질이며 한국 고객을 우습게 봐도 아주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소비자로서 바라는 것은 1. 원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1년 내에는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원칙을 소비자로서 알고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2. 그렇지만, 유리에 금이 갔기 때문에 그것을 트집잡아 수리를 못해 준다고 하면 금이간 유리를 놔두고서라도 애시당초 문제가 있던 제품은 수리 또는 교환해 주어야 한다. 3. 고객이 좋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한국 고객을 을로 보고 대리점, 서비스 센타, 본사, 담당 과장들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며 갑질을 하는 애들은 애플코리아 사장과 애플 본사에서도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해 주고 소비자가 이로 인해 쓴 시간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최대한 성의를 보이고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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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휴대폰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