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수기설치중피해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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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신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5-03-11 1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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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정수기 이전설치 하는 과정에서 업체직원의 과실로 누수가 되어 피해보신것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정수기 관리책임이 있기에 정수기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