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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번가 ] 불량제품을 확인하고 교환 요청 하였으나 교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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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진기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5-03-11 20: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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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에서 물건을 주문하여 아디다스운동화를 받았는데 받을때부터 새제품이 아닌것 같이 안에 보호제도 없고 신발 옆부분도 파손되어 있고 바닥도 더럽고 택도 테이프 붙어있어 바로 포장하여 교환요청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쪽에서는 받아보고 본인들은 새제품을 보내서 교환이 안되다고 하네요.
11번가쪽에서도 연락이 와 판매자쪽 말만 듣고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새제품이 아니고 거기에 불량인 제품을 제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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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운동화의 하자로 인한 반송거부로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과실여부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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