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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홈쇼핑 ] 롯데홈쇼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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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섭묵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5-03-12 17: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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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6일에 [인터넷] [잭앤질(JACK&JILL)]남성 가죽 퀼팅 맨투맨 티셔츠 31144TR002 를 16,000원에 구매하고 동일 날짜에 동일 회사 제품 [인터넷] [잭앤질(JACK&JILL)]남성 보카시 하이넥 케이블조직 가디건 31144SD002 34,000에 구매하고 아디다스 운동화를 [인터넷] [아디다스 오리지널스]슈퍼스타 80s 빈티지 디럭스 [B35982]를 구매했습니다.
가디건과 운동화는 배달이 이루어졌고 티셔츠만 배송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3월 12일 오전까지 연락이 없길래 당연히 배송이 늦어지는거겠지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1시경 별안간 문자 한통이 왔습니다. 물량이 없는관계로 취소처리해주겠다는 문자입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문하고 2~3일후에 연락을 해준것도 아니고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있겠습니까? 얼굴을 안보고 물건을 파는 거라면 더욱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하는게 아닐까요? 그 물건이 아니면 다른 대체 상품으로라도 양해를 구해서 보내줘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무조건 취소를 해주겠다고만 하는 롯데 홈쇼핑을 고발합니다.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분해서 전화통화하면서 심장이 터져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16,000원짜리 물건이라고 무시하나?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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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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