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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솜리조트 ] 리솜리조트 청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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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재미
  • 조회수 : 106회
  • 작성일 : 15-03-16 12: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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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 12월 23일 리솜리조트 제천포레스트 스파회원권을 계약했습니다.
계약당시 영업사원에게 우리는 금욜 주로 이용한다고 하고
금욜이 주말에 들어가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토욜만 주말이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 이 대화는 녹음본을 가지고 있음)
2015년 1월 23일 회원권의 잔금을 완납함.
2. 2월 27일에 금욜이 주말이며 일년에 주말은 일년에 3번만 사용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우리는 금욜 사용이 안되면 이 회원권이 필요가 없으므로 철회 하고자 전화를 했으나
계약서에 영업사원과 생긴 문제는 본사는 책임이 없다고 써 있으므로 리조트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어요.
3월 9일에 전화하여 답 전화를 기다렸으나 전화가 없어 오늘 다시 전화하니 영업사원과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함.
4.계약서를 읽어보니 계약서에는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말이며 금요일은 주말이 아니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것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고
그럼에도 영업사원이 거짓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녹음본인 증거가 있는 상태인데
본사에서 영업사원의 사기라면 사기인 거짓말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월요일 전화를 하고나서 무료숙박권이 두개 등기로 배달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영업사원이 보낸건지 본사에서 보낸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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