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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LG전자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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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은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5-03-16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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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4월 제조노트북을 2014.5월8일구매 후 남편의 잦은 출장과 저의 해외 파견근무로 거의 사용하지 않다, 2015.2월 제가 사용중인 노트북이 고장이 나서 남편이 태국 방콕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갔습니다. 사용한지 한달도 않된 컴퓨터가 어제 갑자기 화면에 녹색줄 한줄이 생기더군요. 왜그런지 영문도 모르겠고 일단 서비스센터에 물어보니 이경우는 기사가 봐야 되는데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만 합니다. 제가 딸아이가 올 6월(구입1년후 한달정도 후)에 한국에 귀국할때 보내겠다고 하니, 무상수리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유상으로밖에 서비스가 안된다고 합니다.
구입후 1년의 무상기간을 두는것은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는 것 다시말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거의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 그것도 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을 팔고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불합리한 횡모를 감수하라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건의 하자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사진등의 도구로 전달하고 증명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자있는 물건은 LG전자에서 팔아놓고 무상서비스는 각지역 하청 대리점에서 해주지 않는다는 식의 이상한 제도는 용납하기 힘드네요. 꼭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

사용하시는 노트북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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