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진코웨이 ] 웅진코웨이 제품 안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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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정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5-03-09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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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제품을 9년동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고객인데
2011년에 새로 구입해서 구입시 제품에는 코디분께서 청소를 하면 다른 이물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재구매 하여 사용 하고 있었습니다..
코디분께 두달마다 청소를 받았는데 2월27일에 청소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수기 두껑에 물방울이 생겨서 그 속에 검은 곰팡이 들이 몇군데 있었습니다..
저는 큰것은 무엇인가 문질러 보니 지워져서 혹시나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그동안 코디가 안에 필터랑 내부 청소를 다 하고 나서 갔습니다..
그후 수질 검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필터랑 내부 청소 다 한 후 수질검사를 하면 무엇 할까 생각되어 두 달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혹시나 싶어 코디 서비스 관리카드와 as신청 한 것을 보니 3달만에 와서 그전달에 왔다고 기재(오지 않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니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그동안 코디 청소하는 것을 믿고 지켜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런 정수기 통안의 물을 계속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 매우 불쾌하고 웅진코웨이에 대해 매우 실망 스럽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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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7_203442.jpg (1.5M) DATE : 2015-03-09 15: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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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정수기 안에 곰팡이 발생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