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동쇼핑 ] 환불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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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식
- 조회수 : 199회
- 작성일 : 15-03-09 1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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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배송이 되지 않아 카드결제 취소 요청
3/7까지 카드 취소가 안될 경우 무통장 입금 약속 했으나 입금 되지 않음
3/9 3월안에 해결해 준다는 답변
현재까지 간략한 상황입니다. 이러저러한 핑계를 이야기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환불이 되지 않아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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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