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옴므 ] 인터넷쇼핑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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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종호
- 조회수 : 2,491회
- 작성일 : 15-03-11 16: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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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0여일이 지난 현재 해당 신용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카드취소요청은 없었다고 합니다.
3개월 할부금 중 이미 1회차 청구금액은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는 100여번의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카드사에서는 해당 쇼핑몰에서 카드취소요청이 없다면 계속 할부금이 결제될것이라고 합니다.
물건도 받지 못한채 고스란히 물건값을 지불할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문제의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302 3F 케이옴므
사업자 번호 : 410-28-7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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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 요청하셔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