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룸 코리아 ] iloome Korea 제품 하자 및 상품후기 게시판글 걸러내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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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5-03-11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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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에 제품을 붙이고 헤나를 문질렀는데 11자 형태의 폭 1센치 정도 되는 실기스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제품에 사용하는 것에서 실기스가 생겼는지 의문이고 , 제품에 설명서도 명시되있던 한번 붙이고 다시 붙일시에는 접착력이 떨어질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붙이면서 잘 못 붙였기 때문에 다시 붙이니깐
한쪽 부분에 접착력이 떨어서져서 이런점을 개선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룸 코리아 아이폰6 강화유리 상품후기에 구성품에 헤나로 문지른것이 기스난것이 의문이고
접착력 또한 의문이다 라고 글을 게시 했는데 게시판에 글이 보이지 않더 군요 그래서 이상하다 넘어가고
몇일 있다가 다시 올렸는데 또!! 안보이더군여 그래서 일룸 코리아에 전화를 했더니 일룸코리아에서 게시판글을 걸러 내는 행동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상품 후기를 미리 알려주는 내용인데 그거를 일룸 코리아에서 걸러 내기를 하는 것 입니다. 전화를 받은 여자는 저는 새로온 직원이라 잘 모른다 라고 하고 사장님이 확인을 한다. 적릭금을 많이 드리겠다는 등. 게시판 글을 게시한 다는 말이 없습니다. 현재 iloomekorea.co.kr 상품 후기는 좋은글 위주의 5개 정도 있습니다. 사장님한테 전달하고 연락을 준다는데 아직 연락이 없고 게시판에도 게시가 되있지 않습니다. 몇년 전에는 연예인이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후 상품후기에 대해 걸러내는 행동을해서 문제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문제점들이 시정되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2015-03-11 10;58;42.jpg (2.1M) DATE : 2015-03-11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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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님의 댓글
소비자고발센터 작성일해당업체의 제품을 구입하시고 구매후기에 불만족스런운 부분의 내용을 올리셨는데 업체측이 임의대로 삭제를 해정말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